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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 독학 | 부동산경매] 부동산의 기본 개념카테고리 없음 2023. 2. 15. 18:38
사실 지금 현재는 완전한 독학은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경매를 듣게 되어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.물론 4주차 강의가 끝나면 혼자서 차츰차츰 공부해나가며 지식을 쌓아가 볼 예정이다.
부동산이란? 민법 제 99조 제 1항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, 즉 토지 위에 정착물이다. 토지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며 건물은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이며 법적으로 지붕과 기둥, 벽 세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면 대체로 건물로 본다. (지하 또한 건물의 한 부분)
토지 위에 정착물이란 토지 위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물건이며 그 상태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, 그 종류는 건물, 수목, 교량, 도로 위에 포장되어 있다.
주택의 종류 - 단독주택 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, 공관으로 구분 - 공동주택 :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(빌라), 기숙사로 구분
다가구 다세대 차이
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등기부상 분류 공동주택 연면적 600㎡ 이하 면적 연면적 600㎡ 이하 총 층수 3층 이하 층수 총 층수 4층 이하 19세대까지 건축 가능 건축 세대 19세대까지 건축 가능 불가 구분등기 가능